양도세 1, 2, 3 요건은 아시죠? 집 팔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꿀팁
집을 팔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양도세입니다. 사실 양도세는 집을 팔아 얻은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 금액이 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집 팔고 나서 세금 폭탄 맞으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있죠. 하지만 양도세,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양도세 1, 2, 3 요건을 정리하면서, 절세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1. 1주택자,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면제양도세의 기본은 이겁니다. 1주택자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세 면제라는 것! 예를 들어, 6년 동안 한 집에 살았다면 그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정말 좋은 혜택이에요.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면세가 안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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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티 하나, 옥탑방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알던 집이 다세대가 되는 순간
그 집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다.서울 외곽, 3층짜리 다가구.건물 외벽은 회색 몰탈로 마감돼 있었고,1층은 탁 트인 주차 공간.피로티 구조였다.건물의 구조만 보면,분명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다.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19세대이하, 단독 등기.문제될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집은 결국 다세대로 분류되어,비과세는 부정되었다. 왜일까?🧱 피로티 – 비워둬야 할 공간을 채우는 순간피로티란,‘건축물 하부에 기둥만 세워 비워둔 공간’을 뜻한다. 주차장이나 통로, 아니면 단순 공지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구조 아래에일부라도 주택처럼 쓰기 시작하면세법은 ‘이 공간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판단할 수 있다. 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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