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상담을 하다 보면 부재지주 분들이
생각보다 모르고 많이 여쭤보십니다.
“보상금이 꽤 큰데 왜 현금을 안 주고 채권으로 준다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계약 직전에 처음 알게 되십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현지인”은
원칙적으로 전액 현금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 또는 30킬로미터 내에 거주하지 않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보상금 중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지급되고,
초과금액은 채권보상이 원칙입니다.
근거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입니다.
|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 12. 24.>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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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지주 보상 구조
| 현지인 | 전액 현금보상 가능 |
|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 초과분 채권보상 원칙 |
대규모 공익사업 지구 보상공고에서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지인 | 전액 현금보상 |
|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 초과분 채권보상 |
| 예외 |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현금 지급 가능 |
즉
부재지주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1억원 초과분은 채권보상이지만,
실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금 1억원은 토지보상금에 한정하며,
지장물 보상금은 전액 현금지급입니다.
다만 토지보상금 1억원은
연도를 분할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계약시기에 관계없이 총한도가 1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확인서”입니다.
부재지주가 양도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의 세액 검토 및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양도소득세 확인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 양도세가 얼마 발생할 예정인지
세무사가 검토하여 보상기관에 제출하는 자료”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라고 불리지만
실제는 양도세 실제 신고서 양식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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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양도소득세 확인서가 중요할까?
| 세무사 검토 필요 | 예상 양도세 계산 |
| 현금 추가 수령 가능 | 세금 납부 재원 확보 |
| 협의보상 단계 필요 | 계약 전 준비 중요 |
| 취득가액 검토 중요 | 세액 차이 큼 |
실제로 토지보상은
취득시기, 취득가액, 자경 여부,
감면 적용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상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양도세 자체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액을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보다 실제 수령받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 오래전 상속받은 토지인지
∨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
∨ 비사업용토지 중과 대상인지
∨ 공익사업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 채권보상 감면 대상인지
등에 따라 실제 세금 차이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 부재부동산 판정 기준
| 판단시점 |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
| 거주요건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
| 관련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
📌 보상협의 전 체크할 사항
∨ 사업인정고시일 확인
∨ 부재부동산 해당 여부
∨ 채권 수령방법 선택 (만기보유채권, 일반 채권)
∨ 감면 적용 여부 검토
∨ 예상 양도세 계산
∨ 양도소득세 확인서 제출 준비

특히 토지보상은 단순히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 현금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 채권은 얼마나 받는지
∨ 실제 세금 납부재원이 충분한지
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재지주라면
보상협의 단계에서 미리 양도세를 검토하고
“양도소득세 확인서” 제출 여부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 안하시면
수령 받는 현금으로 세금 납부액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산업단지,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서는
사업시행자와 계약 체결과정에서
상담 세무사 등이 접수현장에 상주하여
양도소득세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불편이 예상됩니다.

| 보상협의 전이라면 단순한 양도소득세 산정 뿐 아니라 감면·채권보상·사전 절세방안까지 토지보상 · 양도 · 상속 · 증여 구조설계 전문가와 상담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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