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보상 예정지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농지도 가능하면 증여를 먼저 해두고 싶은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없으면 안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농취증(농업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같은 공익사업 지구에서는
조금 다르게 검토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논이고 밭이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거나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의제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이루어지면
도시지역으로 보게 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있으면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등기예규에서도,
∨ 도시지역 내 농지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
등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근거로,
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협의보상 단계에서 농취증 없이 증여등기가 진행되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히 “등기가 가능한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면한도와 세후 현금흐름입니다.
농지의 경우에도 1필지 보상금액이 20억원을 넘는 사례들이 가끔 있는데,
1필지이다 보니 연도별 분산 수령도 어렵고
금액이 크다 보니 자경농지 감면의
연간 감면한도(연 1억원)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단순히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 일부 사전 증여를 통한 감면한도 분산
∨ 일부는 8년 자경감면 적용, 일부는 현금감면 적용 검토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농지라도
누가, 언제, 어떤 구조로 보상을 받느냐에 따라
최종 세후 현금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계약이나 보상협의 전에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상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그 전에 어떤 구조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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