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3기 신도시, 용인 첨단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익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토지보상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30억원인데 왜 현금은 1억원밖에 못 준다고 하나요?"
토지보상은 원칙적으로 현금보상이지만, 모든 토지소유자가 현금으로만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재부동산 소유자(부재지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재지주 판단기준과 채권보상 제도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채권보상을 확대하는 이유
정부는 신도시나 혁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지급되는 거액의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억원의 보상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면
인근 토지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을 제한하고
채권보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부재지주란 누구를 말할까?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보상협의 성립일까지 계속하여
∨ 해당 토지 소재지
∨ 연접한 시·군·구
∨ 토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어느 곳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지역에 생활기반이 없는 토지소유자를 의미합니다.
현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부재지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중 1억원까지는 현금
1억원 초과분은 채권
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이 20억원이라면
| 현금 | 1억원 |
| 채권 | 19억원 |
과 같은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채권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라면 예외가 있을까?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상속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으로 받아도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낸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채권은 아직 현금이 아닌데 세금도 나중에 내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받은 현금 기준이 아니라
전체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 총 보상금 20억원
∨ 현금 1억원
∨ 채권 19억원
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20억원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 재원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세신고서 등을 미리 제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여러 해에 나누어 받으면 현금도 늘어날까?
상담 중 상당히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올해 10억원, 내년에 10억원 받으면 현금도 1억원씩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보상 대상 여부는 보상금 지급 연도가 아니라
전체 보상금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 2026년 10억원 수령
∨ 2027년 10억원 수령
과 같이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더라도
현금보상 한도가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총 보상금 20억원이면
현금보상 한도 역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분할수령은 의미가 없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권보상 한도는 달라지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 시기, 소유권 이전 시기, 협의보상 진행 일정 등에 따라
과세연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금보상 한도는 그대로일 수 있지만
연도별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실질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상담을 하다 보면
"채권을 받게 되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보상을 받는지"
입니다.
부재지주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검토해야 하고,
채권보상 여부는 보상계획 공고 이후에
는 사실상 변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광명시흥, 용인 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상계획 공고 전에
반드시 본인의 거주요건과 보상방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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