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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노트

상속부동산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나중에 현금으로 정산받으면 증여세가 나올까?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형이 부동산을 가져가고 저는 현금으로 정산받기로 했는데 증여세 나오나요?"

인터넷을 검색하면 "단독등기 후 정산하면 증여세가 나온다"는 글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 형이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고
  • 동생은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 현금으로 정산받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봅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가 말하는 핵심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2017.5.25.)」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즉,

국세청도

"상속지분 포기 + 현금정산"

구조 자체를 증여라고 본 것이 아니라 양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증여세가 나온다고 할까?

비슷한 예규를 자세히 읽어보면 증여세가 문제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형 명의로 단독등기 해놓고 나중에 부동산을 팔아서 매각대금을 나눠주기로 한 사건"

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상속분이 형에게 확정된 이후에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증여세가 나온 이유는

단독등기 때문이 아니라

상속분 확정 후 나중에 매각대금을 분배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실무에서 검토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 누가 부동산을 취득하는지
  • 다른 상속인의 지분포기의 대가로 언제 얼마를 지급하는지
  • 상속지분 정산금이라는 점

을 명확히 적겠습니다.

 

반대로

"일단 형 명의로 해놓고 나중에 팔아서 나누자"

는 방식은 세무상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양도세도 별 문제 없는 경우가 많다

많은 분들이 양도세를 걱정하시는데,

상속재산 평가액과 정산금액이 같다면 양도차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상속재산 평가액 기준 지분가치 5억원
  • 실제 정산금 5억원

이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은 사실상 0원입니다.

신고 검토는 필요할 수 있지만 실제 세금 부담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상속부동산을 형 명의로 단독등기했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단계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구조라면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산금과 상속재산 평가액이 같다면 실제 양도세 부담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독등기 후 나중에 매각대금을 나누는 구조"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의서 작성 단계부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은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등기하느냐보다, 왜 그렇게 했는지와 정산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