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강남 00동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부부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채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었고,
공사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이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고민처럼 보입니다.
“그냥 계속 보유할까?”
“비과세 받을 수 있을 때 정리할까?”
아내분은 입지가 좋은 만큼 그냥 계속 보유하고 싶어 하셨고,
남편분은 비과세가 가능할 때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금 검토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올해 연말이면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입주 후 3년’이라는 마감시점이 도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대체주택을 매각하고
세대원 전원이 재건축된 기존 주택으로
다시 입주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세법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녀는 학업 문제로 따로 거주하고 있었고,
같은 서울 안에서 분리 거주하는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고민이었습니다.
소득세법령에서는
타 시·군에서 학업 등의 이유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같은 서울 안에서의 분리 거주는
또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상담 중간에는
상속주택 문제까지 함께 등장했습니다.
재건축 기간 중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 ※ 집행기준 89-156의2-14 :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국세청 재산세과-352, 2009.10.1. : 재건축기간 중 특례대상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
저는 상담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과세를 받고 처분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까지
함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보유할지, 처분할지는 고객의 선택입니다.

다만 세금 검토자는 조금 다른 긴장감을 가지고 사건을 봅니다.
∨ 정말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 세대원 재입주 요건은 충족하는지
∨ 상속주택은 영향을 주지 않는지
∨ 입주 시기와 보유기간 계산은 맞는지
하나하나를 끝까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은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추징세액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고객은 집을 팔까 말까를 고민하지만,
세무사는 비과세 요건이 정말 유지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합니다.
세금은 계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들은
그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가장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 재건축·대체주택·상속주택 문제는
단순히 “집을 팔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비과세 요건, 입주 시기, 세대 구성,
향후 자산운용까지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가주택·다주택 구조에서는
조금만 더 일찍 검토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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