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살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 무조건 비과세일까요?|주택 수용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안녕하세요. 탐스리딩 김태하 회계사입니다.“회계사님, 공익사업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수용될 예정입니다. 집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다면 많은 분이 당연히 비과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 가족이 세법상 진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에 적용되는 특례와 다주택자 중과세 예외, 다른 주택을 언제 처분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공익사업으로 살던 집이 수용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주택의 경우 우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