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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과 세금

토지보상 계약...도장부터 찍으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보상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회계사님, 보상금이 20억 정도 나오는데 그냥 계약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럴 때 저는 먼저 한 가지를 여쭤봅니다.

 

"혹시 보상받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가요?"

 

의외로 "다섯 필지입니다."라는 답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서둘러 계약부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약 날짜가 왜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은 보상금이 얼마인지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 계약하는지가 세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의외로 잘 모르십니다.

 

양도소득세는 연도별로 계산됩니다.

또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 20억 원을 올해 한 번에 계약하는 것과, 올해 일부를 계약하고 나머지를 내년에 계약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수용재결로 넘기면 되는 걸까요?

이쯤 되면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전부 내년에 수용재결로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모든 토지의 양도시기가 한 해로 몰리면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상금만이 아니라 양도시기의 분산입니다.


양도시기는 언제일까요?

또 하나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시기는 돈을 받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협의보상에서는 대부분 보상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 먼저 이전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계약보다 먼저 검토해야 할 것

토지보상은 보상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순서로, 언제 계약할 것인가​입니다.

 

이미 모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는 선택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상금 규모가 크거나 여러 필지를 함께 보상받는다면 계약 당일이 아니라 계약 전에 절세 전략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토지보상에서는 계약 순서 하나, 계약 시기 하나가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은 계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세금을 계산하는 것보다, 계약하기 전에 절세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