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전문 김태하 회계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상금 나오기 전에 토지지분부터 나눠야 하는 이유|사전 증여 절세 안녕하세요. 탐스리딩 김태하 회계사입니다.“회계사님, 토지보상금을 받기 전에 토지지분을 미리 증여하면 절세가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네. 가족의 재산상황과 증여방법에 따라 상당한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금을 받은 뒤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보상계약 전에 토지지분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크다면 오늘 설명해 드리는 내용 하나 때문에 세금이 수천만 원, 경우에 따라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다만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할지, 증여세와 취득세는 얼마나 발생하는지,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누가 사용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보상 전에 토지지분을 증여하면 왜 양도소득세가 줄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