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사업 토지 협의보상 , 부재지주는 왜 “양도소득세 확인서”가 중요할까? 토지보상 상담을 하다 보면 부재지주 분들이 생각보다 모르고 많이 여쭤보십니다. “보상금이 꽤 큰데 왜 현금을 안 주고 채권으로 준다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계약 직전에 처음 알게 되십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현지인”은원칙적으로 전액 현금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 또는 30킬로미터 내에 거주하지 않은“부재부동산 소유자”는보상금 중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지급되고,초과금액은 채권보상이 원칙입니다. 근거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입니다.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