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특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7년에 전세계약 끝나면 상생임대 특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검토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임대료 인상률입니다. “전세보증금을 5% 이하로만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물론 임대료 5% 요건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아무 때나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현행 규정상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이어야 합니다.그래서 2027년에 전세계약이 끝나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2025년 1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기간은 2년입니다.그러면 만기는 2027년 1월입니다.이때 집주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에 재계약할 때 전세보증금을 5% 이하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