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시 포괄양수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매매하여 계속 임대사업 유지시 포괄양수도 적용 가능 여부 상가 매매시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가를 매매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건물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매수인 입장에서는 건물 가격 외에 10% 부가세까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이 작지 않아서, 상가를 처음 사보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이미 임대업 형태로 운영 중인 상태라면, 거래 구조에 따라 부가세를 아예 내지 않고도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포괄양수도 방식입니다. 이는 부가세법에서 정해 놓은 제도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물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임대업 자체를 그대로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건물분 부가세는 아예 과세하지 않고 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