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세금

상가 매매하여 계속 임대사업 유지시 포괄양수도 적용 가능 여부

상가 매매시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가를 매매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건물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건물 가격 외에 10% 부가세까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이 작지 않아서, 상가를 처음 사보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이미 임대업 형태로 운영 중인 상태라면, 거래 구조에 따라 부가세를 아예 내지 않고도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포괄양수도 방식입니다. 이는 부가세법에서 정해 놓은 제도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물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임대업 자체를 그대로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건물분 부가세는 아예 과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요건이 명확하고 엄격합니다.
거래 내용이 조금만 달라져도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1. ‘사업 전체’ 양도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포괄양수도는 건물만 넘기는 거래가 아닙니다. 건물과 함께 그 건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던 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거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을 “사업자 전체”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가 별도로 상가 1개층만 임대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면 그 임대업 사업장은 “상가 1개층 전체”입니다.
다른 건물이나 다른 층을 임대하지 않았다면 그 층 하나가 바로 임대업 전체가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1개층 전체를 양도받는다면 ‘사업 전체 승계’ 요건에 맞게 됩니다.


🔶 2.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도 함께 승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시고,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승계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포괄양수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공실이 있으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요, 공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업이라는 사업은 원래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임차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실이 있어도 임대업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라면, 포괄양수 도 요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3. 양수인이 기존에 임대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십니다. 양수인이 기존에 임대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세법이 요구하는 것은 “양수인이 넘겨받은 이 임대업을 그대로 계속할 수 있느냐”*이지,
“양수인이 같은 업종을 하고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컨설팅회사든, IT 회사든, 제조업 법인이든 상관없이 인수 후 임대업을 계속할 계획만 있다면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이 인수한 상가를 기존 사업자등록 아래 종사업장으로 등록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 행정 절차일 뿐 포괄양수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4. 포괄양수도가 인정되면 세금 처리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포괄양수도가 성립하면:

  • 건물분 부가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 대신 ‘사업양도·양수 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괄양수도를 적용받으면 매수인의 실질적인 자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 5.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이런 때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업 전체를 승계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됩니다.

  • 상가 일부 호수만 매매하는 경우
  • 임대업 자산 중 일부만 넘기는 경우
  •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 계약을 일부 종료시키고 비어 있는 상태로 넘기는 경우
  • 임대업 사업을 구성하던 요소들이 온전히 승계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포괄양수도가 아니라 단순한 건물 거래로 보게 되어 건물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 6. 핵심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 상가 매매 시 건물분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 하지만 임대업 전체를 그대로 넘기는 구조라면 포괄양수도 적용 → 부가세 없음
  • 사업장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
  • 공실 있어도 문제 없음
  • 양수인이 임대업 경험 없어도 상관 없음
  • 종사업장으로 등록해도 포괄양수도와 무관
  • 중요한 건 임대업이라는 사업을 있는 그대로 승계하는 구조인가 이 한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