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인정일의 기본 원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수용권한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도시공원사업은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며, 이 고시일이 바로 사업인정일이 됩니다.
따라서 보상금 산정 기준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판정일은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 핵심: 최초 인가·고시일이 기준일이다.
2. LH 토지은행이 집행하는 경우
많은 지자체가 예산 문제로 LH 토지은행에 보상 집행을 위탁합니다.
토지은행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사업 시행자로서 매입·보상만 집행합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사업 자체의 사업시행자는 여전히 지자체입니다.
👉 즉, 사업의 법적 성격은 유지되고 기준일은 변동되지 않는다.
3. 판례와 유권해석으로 확인하기
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두33978 판결
정비사업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일이 변경인가가 있어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
법제처 유권해석(21-0591, 2021.10.20.)
사업시행자를 새로 지정·추가하는 경우는 실시계획을 다시 인가해야 하지만,
단순히 LH 토지은행에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는 기준일이 바뀌지 않는다.
👉 법원과 법제처 모두 **“최초 고시일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 세무 실무에서의 의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등)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은행이 보상을 집행하더라도 최초 고시일이 곧 감면 요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현장에서 토지주가 “LH가 새로 사업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면,
👉 **“아닙니다. 사업인정일은 처음 고시된 날 그대로입니다.”**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 한눈에 정리 (표)
| 최초 도시공원사업 | 지자체 |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 | 기준일 확정 |
| 토지은행 위탁 | LH | 변동 없음 (최초 고시일 유지) | 보상·집행만 대행 |
| 시행자 변경(지정/추가) | 지자체+민간 등 | 새 인가 필요 | 법제처 21-0591 |
✅ 정리
- 도시공원사업의 사업인정일은 최초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
- LH 토지은행이 집행해도 사업인정일은 바뀌지 않음
- 양도세 감면, 보상 기준일 모두 최초 고시일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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