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중앙공원 보상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토지주분들이 세금 문제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보상금은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리면 된다”는 생각이 먼저지만,
실제로는 감면 한도를 어떻게 적용받느냐가 세금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감면 한도의 기준일과 분산 수령 문제는 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감면 한도의 기준일은 ‘양도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 감면)과 제69조(자경농지 감면) 등과 관련한
한도의 적용 시점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입니다.
즉, 보상 협의서를 언제 썼느냐가 아니라
법적으로 언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정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수용의 경우에는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62①)
즉,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바로 양도일입니다.
국세청도 같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3(2007.07.09.)**에서는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 감면 적용시,
감면 한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한도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그 해 세법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수지중앙공원 보상금을 2025년 11월에 현금 등으로 받았다면
양도일은 2025년, 따라서 2025년부터 상향된 감면 한도(연 2억, 5년 3억)를 적용합니다.
한도상향 이전인 2024년 보상금을 받았다면 종전 한도(연 1억, 5년 2억) 기준이 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양도일이 언제냐에 따라 감면 한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분산 수령,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현장에서는 “보상금을 여러 해에 나눠 받으면 매년 한도를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보상사업에서 분산 청산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익사업 보상금은 분산 회피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반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쪼개 양도하는 것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합산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협의 양도 보상금은 그 성격이 달라,
단순히 분할 청산됐다는 이유로 한도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즉, 실제로 보상 계약이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각 해별로 감면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형식만 나눠놓은 것이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무당국은 이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합산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감면 한도의 기준일은 양도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2, 국세청 예규)
- 공익사업 보상금은 분산 회피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14 해석)
- 따라서 실제 청산·양도일이 해마다 달라진다면 연도별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형식적 쪼개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수지중앙공원처럼 보상금 규모가 큰 사업에서는
보상 단가 협상만큼이나 양도일과 감면 한도가 중요합니다.
보상금과 관련한 분산 수령 전략도 실제 양도일(잔금일,소유권이전 중 빠른날)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협의보상 체결 전에 세무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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