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세금은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액의 보상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자녀에게 보상금을 증여하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전에 부동산(토지) 지분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보상 전에 토지 지분을 증여할 것인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따라 가족 전체의 세금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는데요. 또한 증여 금액과 수증자(자녀, 사위 또는 며느리, 손자 등), 보상방법(협의, 수용재결) 및 실행 시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김태하 회계사(세무사)는 20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용인산업단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전국의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혼선을 겪고 계신 토지소유주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토지보상 전 단계에서 사전증여와 사후증여의 세부담을 비교하고, 의뢰인에게 적합한 보상 및 가족 자산이전 구조를 제안합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자메세지도 좋지만 가급적 직접 전화주시여 제반 상황을 들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보상 세무상담
상담수수료: 20만원(대면상담 1시간 기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세무 검토를 진행합니다.
- 예상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검토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 가능성
- 현금보상·채권보상에 따른 세액 비교
- 자경농지 감면 및 농지대토 적용 가능성 등
- 사전증여 필요성과 추가 자문 여부 검토
상담 과정에서 별도의 세액 시뮬레이션이나 가족별 지분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업무의 범위와 수수료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2. 사전증여 절세자문
다음과 같은 업무는 별도의 절세자문으로 진행합니다.
- 보상 전 토지 지분의 사전증여 검토
- 배우자·자녀·손자녀별 적정 증여지분 설계
- 사전증여와 보상 후 현금증여의 세부담 비교
- 가족별 예상 보상금과 세후 수령액 분석
- 증여 이후 보상금 수령까지의 실행절차 안내
- 세액 시뮬레이션 및 검토결과 보고서 제공
- 제휴 법무사를 통한 증여등기 및 소유권이전 지원
3. 자문수수료 산정기준
사전증여 절세자문 수수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자문수수료 = 순절세액의 10%
제휴 법무사의 통상적인 증여등기·소유권이전 관련 대행 수수료 포함
여기서 순절세액은 토지보상 후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와 보상 전에 토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순절세액 산정방법
순절세액 = 사후증여 시 예상 양도소득세 − 사전증여 시 예상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순절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세금을 반영합니다.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사전증여에 따른 취득세
다만, 증여세는 순절세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증여를 전제로 한 분석으로, 증여세는 사전증여와 사후증여 모두에서 발생하는 공통 사항이며, 증여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가액과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문수수료 산정을 위한 순절세액에서는 제외합니다. 예상 증여세는 의사결정에 필요하므로 비교자료에 별도로 표시하여 안내드립니다.
산정 예시
- 사후증여 시 예상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3억원
- 사전증여 시 예상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2억원
- 순절세액: 1억원
- 자문수수료: 1억원 × 10% = 1,000만원
위 자문수수료에는 제휴 법무사의 통상적인 증여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취득세 등 제외)가 포함됩니다.
4. 자문수수료에 포함되는 업무
- 사전증여와 사후증여 세액 비교
- 가족별 증여지분 및 보상금 배분안 설계
-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취득세 시뮬레이션
-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 검토보고서 작성과 결과 설명
- 제휴 법무사의 통상적인 증여등기·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5.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
다음 항목은 자문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 등 등기이전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 인지대·증지대·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 근저당권 설정·말소 등 별도의 권리관계 정리비용
구체적인 자문 범위와 수수료는 기초자료를 검토한 후 사전에 안내하며, 의뢰인과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세금은 계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토지보상은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검토해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많습니다. 사전증여, 보상방법 및 가족별 자산이전 계획을 함께 검토하면 가족에게 남는 보상금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태하 회계사·세무사 (010-8930-7937)
녹턴세무회계
양도·상속·증여·토지보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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