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사례 노트

가족간 계좌이체, “누나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을 뿐인데…” 그런데 왜 증여세가 나왔을까?

가족끼리 돈이 오가는 건 흔합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는 더 그렇습니다.

“잠깐 맡아줘.”
“필요해서 좀 보낸다.”
“예전에 빌린 거 돌려주는 거야.”

실제로 이번 사건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누나 계좌에 돈이 들어왔고,
며칠 뒤 그 돈이 동생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누나가 동생에게 돈을 준 것 아닌가?”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뿐인데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동생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이런 부분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우선 동생은

“예전에 현금으로 누나에게 큰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이 없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없었습니다.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즉,

“언제, 왜, 얼마를 빌려줬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했던 부분.

누나는 돈을 계좌에 넣어두었다가

2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생에게 보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정말 빌린 돈이었다면

왜 갑자기 필요해서 빌렸고,

왜 그렇게 빨리 다시 돌려준 거지?”

그런데 동생은

누나가 돈을 왜 빌렸는지조차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법원은

“돈의 흐름” 자체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세법에서는 일단:

✓ 누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 동생 계좌로 들어간 사실

이 확인되면

우선 증여로 의심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왜 증여가 아닌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 과거 대여 증빙 없음

✓ 차용증 없음

✓ 이자 약정 없음

✓ 상환 약정 없음

✓ 현금 보관 경위 불명확

✓ 돈을 왜 빌렸는지도 설명 부족

이런 상태였습니다.

즉,
세무서 입장에서는“차용금 반환”보다는

“가족 간 자금 이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전 실제 상담에서도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처음에는 다들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설마 가족끼리 이런 걸 문제 삼겠어?”

그런데 세무조사 단계에서는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관계보다 증빙이 중요해집니다.

세무서는 결국:

✓ 돈이 어디서 왔는지

✓ 왜 갔는지

✓ 계약이 있었는지

✓ 상환이 있었는지

✓ 객관적 자료가 남아있는지
를 봅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차갑게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가족끼리의 문제이지만,

세금은 결국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자금이체는 나중에 상속·증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흐름인지” 한 번쯤은 미리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