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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노트

농지를 연도별로 나눠 팔았다고 무조건 부인될까? (조심 2022인5401, 2022.12.05)

토지보상이나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농지가 여러 필지인데
한 번에 전부 넘기지 않고
연도를 나누어 계약하거나 잔금을 나누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나눈 것으로 보지 않을까?”

 

실제로 세무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봅니다.

 


이번 사건도 비슷했습니다.

한 농민이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농지 2필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했는데,

 

- 1필지는 2019년에 잔금 청산

- 나머지 1필지는 2020년에 잔금 청산

 

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연도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부지인데
감면한도를 두 번 적용받기 위해
일부러 연도를 나눈 것 아니냐?”

 

특히 두 필지가 서로 붙어 있었고,
매수인도 동일했고,
대부분의 돈도 이미 2019년에 지급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세무서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형식만 나눠서 세금을 줄이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심판원은 단순히 “세금이 줄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중요한 건

거래가 실제로 구분되는 거래였느냐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부분들이 중요했습니다.

 

✓ 원래부터 별개의 필지였고
✓ 계약서도 각각 따로 작성되었고
✓ 잔금 지급일도 실제로 달랐고
✓ 금융거래내역도 그대로 확인되었고
✓ 도시개발사업 진행 일정상 각각 다른 목적이 있었던 점입니다.

 

특히 매수조합은,

- 한 필지는 인허가 조건 충족용

- 다른 한 필지는 이후 환지 대체부지용

 

이라는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단순히 “세금을 줄이려고 가짜로 나눈 거래”라고

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더라도,

 

✓ 실제 계약이 존재하고
✓ 실제 돈이 움직였고
✓ 사업상 이유도 설명되고
✓ 거래 흐름도 자연스럽다면

 

그 자체만으로 바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형식만 나눴는데


실질은 하나의 거래처럼 보이면
실질과세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금이 줄어들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거래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했느냐.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는 그 설명이 가능했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