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양도세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정말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산 무허가건물인데
계약서도 없고 송금내역도 없습니다…”
예전 재개발 지역은
∨ 무허가건물 거래
∨ 현금거래
∨ 시유지 불하
∨ 계약서 분실
등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하는 순간
갑자기 문제가 됩니다.
바로
“무허가건물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세무서 입장은 원칙적으로 명확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는 구조입니다.
즉,
∨ 계약서
∨ 금융증빙
∨ 송금내역
등이 없으면
실제 취득가액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 국세청 심사사례인
심사양도-2020-0047 (2020.09.09.)에서도,
청구인은 무허가건물을 98백만원에 샀다고 주장했지만
증빙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0원일까?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입니다.
국세청은:
“98백만원 취득은 입증되지 않는다”
고 보면서도,
동시에:
“그렇다고 완전히 0원으로 보는 것도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 무허가건물이 실제 존재했고
∨ 재개발 권리로 인정되었고
∨ 관리처분계획상 평가금액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리처분계획상 평가액 4,900,500원은
최소한의 권리가치로 인정할 수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이 사례는:
“관리처분 평가액 = 취득가액”
을 인정한 사례라기보다,
“실제 취득가액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아무 가치 없는 0원으로 보는 것도 부당하다.”
는 절충적 성격의 판단에 가깝습니다.
재개발 양도세가 어려운 이유
재개발·무허가건물 양도세는
현재 아파트 가격보다도:
∨ 과거 권리관계
∨ 종전자산 평가
∨ 관리처분 자료
∨ 무허가건물 입증자료
등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재개발은
자료 하나 때문에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 재개발 양도세
∨ 무허가건물 취득가액
∨ 입주권·종전자산 평가
∨ 경정청구·심사청구 가능 여부
등이 고민된다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흐름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했더라도
경정청구·불복 검토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를 한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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