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수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용지구 안의 다주택자 주택, 무조건 중과일까? 토지수용지구 상담을 하다 보면주택이 함께 편입된 분들이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가 있는데,수용되는 주택도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2021.2.17. 이후 양도분부터는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주택으로 추가되었습니다.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공익사업용 주택이라면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 감면은 아무 주택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 감면은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적용 가능합니다.따라서 “수용된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