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공원사업, 토지은행이 대신 보상하면 사업인정일은? 1. 사업인정일의 기본 원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수용권한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도시공원사업은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며, 이 고시일이 바로 사업인정일이 됩니다.따라서 보상금 산정 기준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판정일은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핵심: 최초 인가·고시일이 기준일이다.2. LH 토지은행이 집행하는 경우많은 지자체가 예산 문제로 LH 토지은행에 보상 집행을 위탁합니다.토지은행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사업 시행자로서 매입·보상만 집행합니다.그러나 도시공원사업 자체의 사업시행자는 여전히 지자체입니다.👉 즉, 사업의 법적 성격은 유지되고 기준일은 변동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