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를 팔 예정이라는 50대 여성 고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요.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 되는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1세대가 맞을까?
1세대 1주택, 말은 쉽지만
사람들은 '1세대'를
그냥 한 가족, 한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소도 같고,
같이 밥도 먹고,
당연히 1세대겠지 싶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그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1세대를 정의합니다.
세법이 말하는 '1세대'는
주소지만 같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살아도, 생계를 따로 하면 1세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소지가 달라도, 생활을 함께하면 1세대일 수 있어요.
세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소가 같고,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이 한 세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같이 밥을 해먹고,
생활비를 함께 쓰고,
실제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만
‘세법상 1세대’가 됩니다.
많이 나오는 실제 사례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 같이 사시나요?
그럼 고객님들 중 상당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살긴 하는데요,
주소는 제주도예요.
예전 집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리고 그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제주도에 집 하나 있긴 해요.
비어 있고, 아무도 안 살고요.
거의 쓰러져가는 집이에요.
그 집이 등기상 '주택'으로 남아 있다면
이건 꽤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주소는 제주도지만
실제로는 서울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
그 시골집이 등기상 ‘주택’으로 남아 있다면…
세법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제주도 시골집 한 채.
1세대 2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괜찮은가요?
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오피스텔 하나 있어요.
상가니까 주택은 아니죠?
그런데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고,
안에 욕실, 주방, 침실까지 갖춰져 있다면
그 공간은 이미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공부상 상가든,
이름이 오피스텔이든,
세법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안에서 누가 살았나요?
세금은 관계를 묻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참고일 뿐입니다.
세금은 그 사람들 사이의 생활을 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식탁에서 대화하고,
같은 전기요금, 같은 냉장고, 같은 시간표로 움직였다면
그건 한 세대입니다.
반대로,
같이 살아도 룸메이트처럼
각자 생활하고, 생계를 분리했다면
그건 다른 세대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법은 삶의 구체적인 결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봐야 할 것들
- 부모님, 자녀, 형제 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 주소는 달라도
실제 생활을 함께한 가족이 있나요? - 그분들 명의의 주택이 있나요?
-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같은 곳이
실제로 거주 공간으로 쓰였나요? - 그 주택들이 세법상 주택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작지만 중요한 이야기 하나
세금은 차갑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삶은 따뜻합니다.
그 둘 사이에서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관계, 감정, 생활을 읽어주는 것.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정말 사실이 되도록
숨어 있는 주택 한 채,
기억 저편의 시골집 하나,
세입자 있는 오피스텔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양도세 1, 2, 3 요건은 아시죠? 집 팔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꿀팁 (1) | 2025.07.17 |
|---|---|
| [저가주택, 무거운 세금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이 예외인 저가주택 이야기 (0) | 2025.06.22 |
| [집을 산다는 건: 주택 취득세 편]– 취득세 기초, 차근차근 이야기해볼까요 (0) | 2025.06.22 |
| 피로티 하나, 옥탑방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알던 집이 다세대가 되는 순간 (0) | 2025.06.22 |
|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요"라고 말하는 고객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말 주택이 하나일까? (0) | 2025.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