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죠.
"회계사님, 지난번에 상담드렸던 사람인데요…"
그 말 뒤에는 늘 따라붙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이 한때는 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집 하나'라니.
왠지 단정하고도 고운 느낌이 들죠.
하지만 회계사라는 일은
그런 감상에 오래 머무르게 두지 않습니다.
🏚 “아, 그건 그냥 시골집이에요…”
고객에게 조심스레 묻습니다.
"혹시, 시골에 상속받은 집 같은 건 없으세요?"
처음엔 망설입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하죠.
"아, 그거요… 예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남은 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비과세가 비과세가 아니게 되는 첫걸음.
🧱 세법은 기억을 용서하지 않아요
시골에 방치된 허름한 집.
당신은 ‘집 아닌 뭔가’로 생각하겠지만,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분이 5%든 10%든,
형제들과 공동으로 갖고 있든 말든.
그 집이 대한민국 땅에 서 있는 한,
그건 ‘주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막는 장애물이 되죠.
🏗 조합원 입주권, 고객은 모릅니다
또 다른 기억.
고객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분양권은 없어요. 그냥 재개발 조합에만 가입했어요.”
그 말이 나오면
내 머릿속엔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게 바로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사업 등...
이 모든 건
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으로 통합니다.
고객은 이 개념을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죠.
“혹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분양 받으신 건 없으세요?”
이 질문 하나가
몇천만 원의 세금을 막아줍니다.
📅 2021년 이후 분양권, 조심하세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이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계약금만 냈어요.”
“아직 집은 안 지어졌는데요?”
그래도 이미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고객 입장에선 허탈하겠지만,
세법은 냉정하죠.
청약이든 중도금 납부든,
일단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건 **‘주택 예비군’**입니다.
👪 배우자나 자녀 명의 주택은요?
또 흔한 착오입니다.
고객은 자기 명의 집 하나만 보고 말하죠.
하지만 함께 사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그것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부인 명의, 아들 명의라도
내 주택처럼 봅니다.
🏚 팔려는 집이 집이 아닐 수도 있다?
조금은 씁쓸한 경우도 있습니다.
30년 산 집을 팔기로 계약했는데
잔금 받기 전에 집을 헐어버리거는 경우입니다.
예전엔 계약일 기준으로 판정했지만,
지금은 양도 시점에 판단합니다.
즉,
계약할 땐 집이었지만
양도할 땐 사라져 있다면?
비과세는 날아갑니다.
✅ 그래서, 꼭 묻습니다
고객은 말합니다.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섯 가지를 점검합니다.
- 시골 상속주택은?
- 형제들과 공동명의 주택은?
- 조합원 입주권은?
- 21년 이후 분양권은?
- 팔려는 집이 아직 집인가요?
이 다섯 가지를 모두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말할 수 있죠.
"네, 이제 정말 비과세입니다."
🌿 마지막으로
세법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따뜻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객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그 ‘하나의 집’을
먼저 묻고, 먼저 지켜주는 것.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요"라는 그 말이
정말 진실이 되도록,
제가 곁에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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