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집을 샀는데, 왜 취득세를 내야 할까?
어느 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이제 진짜 내 집이다!” 생각한 순간이었겠죠.
하지만 잔금을 치른다고 집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등기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첫 단추가 바로 취득세 납부예요.
말하자면
“등기소 사장님, 제 이름으로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국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세금은 납부완료 후에요.”
💰 2. 기본세율 : 집값에 따라 비례
취득세는 집값에 따라 정직하게 적용됩니다:
- 6억 원 이하: 1%
- 6억~9억: 1.01%에서 2.99% (공식으로 계산!)
- 9억 원 초과: 3%
예컨대 7억 5천짜리 집은 공식에 따라 대략 2% 정도의 세금이 붙어요.
📌 **“6억까진 조용히 친구, 9억 넘으면 슬쩍 VIP 취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 3. 중과세율: 다주택자에게 가해진 세금의 무게
여기서부터는 조금 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부는 두 채, 세 채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담 있는 세율을 부과합니다.
| 집 몇 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2주택 | 8% | 기본세율 |
| 3주택 이상 | 12% | 8%(3주택), 12%(4주택~) |
※ 2025년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입니다.
🧭 4단계로 중과세율 여부는 이렇게 판단해요
- 이 집이 중과 제외 대상인가요?
→ 예: 공시가 1억 이하(수도권, 지방은 2억), 가정어린이집 등
→ 제외되면 기본세율 1~3%만 적용됩니다. - ‘1세대’란 누구인가요?
→ 부모, 미혼자녀도 경우에 따라 세대에 포함돼요. - 세대가 가진 주택 수는 몇 채인가요?
→ 중과 제외 주택도 함께 고려하지만, 입주권 등도 일부 포함됩니다. - 새로 사는 집이 조정지역에 있나요?
→ yes: 2번째부터 중과
→ no: 3번째부터 중과
💼 5. 매매 외 상황은요?
- 상속 받은 집: 세율 2.8%, 중과 안 해요.
- 증여 받은 집: 세율 3.5%, 주택 요건에 따라 중과 대상이에요
- 법인 명의 취득: 어느지역껄 사든 **무조건 12%**입니다.
📝 법인은 주택 취득시 ‘정말 쥐약’인거 같아요.
물론 예외는 또 있지만요
📌 6. 사례로 한 번 마무리 정리
| 상황 | 세율 | 이유 |
| 첫 주택 매매 | 1% | 기본세율 |
| 조정지역 두 번째 주택 | 8% | 중과 |
| 지방 공시가 9천만 원 주택 | 1% | 중과 제외 |
| 상속받은 주택 | 2.8% | 특례 적용 |
| 증여받은 주택 | 3.5% | 기본세율(중과 제외시) |
| 법인 명의 주택 | 12% | 무조건 중과 |
☕ 마무리하며
취득세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그 안엔 집값, 우리 가족 세대, 정책과 제도, 타이밍이 모두 들어 있죠.
그래서
“내가 왜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먼저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집을 산다는 건,
본체뿐만 아니라 ‘제도, 숫자, 세대’까지 함께 사는 일이니까요.
이상 취득세의 기초를 알아 봤습니다.
실제로는 또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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