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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저가주택, 무거운 세금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이 예외인 저가주택 이야기

🌱 “이런 집들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다섯 번째 집을 서울에,
누군가는 첫 집을 지방에 어렵게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특정한 조건을 가진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공시가격이 낮은 집들이에요.


📌 어떤 집이냐면요?

✅ 조건 1. 공시가격이 낮아요

  • 수도권에 있든 지방에 있든
  •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 그리고 지방이라면
    기준이 2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즉, 수도권 1억 이하 / 지방 2억 이하 주택은
왠만하면 “중과세율 NO”입니다.

(일부 예외 존재)


✅ 조건 2. 위치가 '특별'하지 않아요

이 집이

  • 정비구역
  •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
  • 도시개발 예정지에 있지 않아야 해요.

왜냐면,
그런 지역에 있는 집은 설령 지금은 낡았더라도,
나중에 큰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과 제외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위치가 ‘투기 가능성 있음’으로 판단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건 3. 집 전체 기준이에요

“그럼 일부 지분만 사면 공시가격 1억 밑으로 줄일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공시가가 낮고, 정비구역도 아닌 집이라면
그게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취득세는 조용하게 1~3%만 부과됩니다.

 

이 집은
“더 가지려는 집”이 아니라
“살기 위한 집”으로 봐주는 거예요.


🧾 예시로 확인해볼게요

 

사례 결과 이유
수도권 공시가 0.9억 단독주택 취득 (3주택자) ✅ 기본세율 적용 (1%) 공시가 낮고, 정비구역 아님
대구 공시가 1.9억 아파트 (2주택자) ✅ 기본세율 적용 지방이고 2억 이하
지방 공시가 1.5억 주택, 정비구역 지정 ❌ 중과세율 적용 위치가 투기지역
수도권 공시가 1.5억 주택 ❌ 중과세율 적용 기준 초과

 


 실무에서 꼭 체크할 점
 
  •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 여부 결정됨
  • 정비구역 여부시청·구청 홈페이지
    국토부 정비사업 알림판에서 확인 가능

 

☕ 마무리하며

경기 나쁘다지만,
경매 시장이나 시골 주택에는

묵묵히 기회를 찾는 이들이 있어요.


작고 오래된 집을
다시 고쳐 살고자 하는 사람도,
혹은 경매로 첫 발을 떼는 사람도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중과 제외’ 규정
한 줄기 바람처럼 반갑습니다.

 

세금도, 삶처럼.
작은 집에는 조용히 다가가야 하는 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