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티 하나, 옥탑방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알던 집이 다세대가 되는 순간
그 집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다.서울 외곽, 3층짜리 다가구.건물 외벽은 회색 몰탈로 마감돼 있었고,1층은 탁 트인 주차 공간.피로티 구조였다.건물의 구조만 보면,분명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다.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19세대이하, 단독 등기.문제될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집은 결국 다세대로 분류되어,비과세는 부정되었다. 왜일까?🧱 피로티 – 비워둬야 할 공간을 채우는 순간피로티란,‘건축물 하부에 기둥만 세워 비워둔 공간’을 뜻한다. 주차장이나 통로, 아니면 단순 공지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구조 아래에일부라도 주택처럼 쓰기 시작하면세법은 ‘이 공간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판단할 수 있다. 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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