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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집을 산다는 건: 주택 취득세 편]– 취득세 기초, 차근차근 이야기해볼까요 🧾 1. 집을 샀는데, 왜 취득세를 내야 할까?어느 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이제 진짜 내 집이다!” 생각한 순간이었겠죠.하지만 잔금을 치른다고 집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등기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그 첫 단추가 바로 취득세 납부예요.말하자면“등기소 사장님, 제 이름으로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때,국가는 이렇게 말합니다.“알겠습니다. 다만, 세금은 납부완료 후에요.”💰 2. 기본세율 : 집값에 따라 비례취득세는 집값에 따라 정직하게 적용됩니다:6억 원 이하: 1%6억~9억: 1.01%에서 2.99% (공식으로 계산!)9억 원 초과: 3%예컨대 7억 5천짜리 집은 공식에 따라 대략 2% 정도의 세금이 붙어요.📌 **“6억까진 조용히 친구, 9억 넘으면 슬쩍 VIP 취급”**이라.. 더보기
피로티 하나, 옥탑방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알던 집이 다세대가 되는 순간 그 집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다.서울 외곽, 3층짜리 다가구.건물 외벽은 회색 몰탈로 마감돼 있었고,1층은 탁 트인 주차 공간.피로티 구조였다.건물의 구조만 보면,분명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다.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19세대이하, 단독 등기.문제될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집은 결국 다세대로 분류되어,비과세는 부정되었다. 왜일까?🧱 피로티 – 비워둬야 할 공간을 채우는 순간피로티란,‘건축물 하부에 기둥만 세워 비워둔 공간’을 뜻한다. 주차장이나 통로, 아니면 단순 공지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구조 아래에일부라도 주택처럼 쓰기 시작하면세법은 ‘이 공간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판단할 수 있다. 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한다” 여.. 더보기
“어머니는 같이 사는데, 주소는 제주도예요”– 세금은 그걸 ‘1세대’로 봐줄까요? 아파트를 팔 예정이라는 50대 여성 고객님이 찾아오셨습니다.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요.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 되는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하지만 마음 한켠으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정말 1세대가 맞을까?1세대 1주택, 말은 쉽지만사람들은 '1세대'를그냥 한 가족, 한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소도 같고,같이 밥도 먹고,당연히 1세대겠지 싶습니다. 그런데 세법은그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1세대를 정의합니다.세법이 말하는 '1세대'는주소지만 같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같이 살아도, 생계를 따로 하면 1세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반대로 주소지가 달라도, 생활을 함께하면 1세대일 수 있어요. 세법은 이렇게 말합니다.주소가 같고,.. 더보기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요"라고 말하는 고객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말 주택이 하나일까? 가끔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전화벨이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죠. "회계사님, 지난번에 상담드렸던 사람인데요…" 그 말 뒤에는 늘 따라붙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이 한때는 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요즘 같은 시대에 '집 하나'라니.왠지 단정하고도 고운 느낌이 들죠. 하지만 회계사라는 일은그런 감상에 오래 머무르게 두지 않습니다.🏚 “아, 그건 그냥 시골집이에요…”고객에게 조심스레 묻습니다. "혹시, 시골에 상속받은 집 같은 건 없으세요?" 처음엔 망설입니다.그러다 이렇게 말하죠. "아, 그거요… 예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남은 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비과세가 비과세가 아니게 되는 첫걸음.🧱 세법은 기억을 용서하지 않아요시골에 방치된 허름한 집.당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