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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준 돈인데… 왜 아빠 증여할 때 또 합산되나요?”

증여세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께 조금 받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아버지가 증여해주시는데 그것도 같이 보나요?”

대부분은 의아해하십니다.

분명 돈을 준 사람은 다른데
왜 세금은 합쳐서 계산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증여세는 의외로
부모를 거의 “한 사람처럼”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모는 따로인데, 세법은 하나로 봅니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 증여자별
  • 수증자별

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 할아버지가 준 돈
  • 고모가 준 돈
  • 삼촌이 준 돈

은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다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 아버지 + 어머니 = 동일인

처럼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세법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번갈아 증여하면
세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요.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2022년 어머니가 1억원 지원
  • 2026년 아버지가 3억원 증여

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엄마 돈 따로, 아빠 돈 따로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증여세 계산에서는
과거 어머니 증여분까지 합산해서 세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 결혼자금
  • 전세보증금 지원
  • 아파트 취득자금
  • 신혼부부 자금조달계획서

등에서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괜찮나요?”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지만
세법상 “동일인”은 아닙니다.

즉:

  • 아버지 ↔ 어머니 : 동일인
  • 아버지 ↔ 할아버지 : 동일인 아님

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 대여(차용) 형태를 활용할지
  • 조부모 자금을 활용할지
  • 증여 시기를 나눌지

등을 함께 검토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형식만 차용으로 해두고
실제 상환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자금 흐름과 상환 가능성까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이나 사망은 어떨까요?

세법은 “현재 혼인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 부모님이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 아버지 증여와 어머니 증여는

더 이상 동일인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

  • 생전에 아버지께 증여받고
  • 이후 아버지가 사망
  • 그 뒤 어머니가 증여

한 경우에도,

사망한 아버지의 과거 증여재산은
어머니 증여분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전체 흐름’입니다

증여세는 단순히 이번 한 번만 보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 과거 10년간 부모 자금 흐름
  • 기존 증여 여부
  • 부동산 취득 과정
  • 실제 계좌 이동내역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조금 받은 건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증여는 과거 자금 흐름까지 연결해서 보는 경우가 많기에
전체 흐름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